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공동 성명을 발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