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지난해 11월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 유류가 담합 적발
현대오일뱅크 측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현대오일뱅크 측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이미지 확대보기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소송에서 8310만 달러(약 939억 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 달러(약 492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형사 벌금은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에 따른 것이며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 클레이튼법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하고 두 업체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미국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는 민사 합의를 얻기 위해 클레이턴법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