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한국GM은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과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회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하자 발생 경우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벤츠 10만6317대, 아우디·폴크스바겐 16만9348대로 전체 리콜의 40%에 육박했다"며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수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부도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