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한국GM 사측은 7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따라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