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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년 만에 대기업 접대비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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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년 만에 대기업 접대비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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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급격히 줄었던 기업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기보고서에 접대비를 공개한 116개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1494억9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88억4100만 원보다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의 1359억 원보다는 10%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 기업의 접대비는 2016년 상반기에 1572억5100만 원에서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에는 13.6%나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늘어나며 ‘원위치’ 수준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접대비 비중도 0.055%로, 2년 전의 0.052%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올 상반기에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기업은 ㈜한화의 86억4500만 원이었고, 하나은행 85억4900만 원, 한국투자증권 60억7200만 원, 다우데이타 50억2000만 원, NH투자증권 48억56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대 기업 가운데 반기보고서에서 접대비를 밝힌 곳은 기아차와 ㈜한화에 불과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접대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 원에서 2017년 1531만 원에 이어 작년에는 이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790억 원에서 작년 10조7065억 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수는 41만9420개에서 74만215개로 76.5%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