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임을 고려, 개별소비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자주 활용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그 시행 주기가 3년 2개월에서 2년 8개월, 2년 1개월, 2개월로 점차 짧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취득 때 환경성능비율세와 소비세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의 연관산업이 광범위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며,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