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이날 삼성물산 뉴스룸에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또한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이 공개된 공소장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서 여러 개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