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불 특허와 라이선스 협상 위반 혐의...삼성전자 "내용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에릭슨이 제품 로열티 지불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삼성전자가 위반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슨은 삼성과 지난 2001년 특허 사용권 계약을 했고 2007년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지금은 사용권이 만료된 상태라며 무면허 기간으로 지연된 로열티 지불과 잠재적 소송 비용으로 에릭슨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측은 로열티 미지급 금액과 라이선스 비용이 약 1억 1870만 달러(약 1296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