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상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소켓)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