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6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8명과 LG그룹 내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들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89억원대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LG그룹 총수일가들이 '통정매매(당사자들간의 담합에 의해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후, 거래 차액을 축소 신고했다며 양도소득세 189억원을 부과했다. 그룹 전·현직 재무관리 팀장의 주도 하에 양도주식 중 287만여주를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매수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구본능 회장 등 총수일가는 과세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검찰 역시 구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를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원은 구 회장 등 총수일가의 거래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 회장 등 총수일가는 2020년 9월 과세당국인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결과 행정법원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해당 사건과 관련 (총수일가이 주식거래가)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거래소의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거나 훼손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