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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식 몰아주기' 혐의 최지성 전 부회장·삼성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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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식 몰아주기' 혐의 최지성 전 부회장·삼성전자 기소

계열사 4곳의 급식사업 몰아주는 방식으로 2조원대 부당지원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3월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3월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삼성그룹 급식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법원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는 16일 최 전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에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가지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의 급식 사업을 삼성웰스토리가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2조원대의 부당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문건을 은닉·파쇄한 박 모 삼성웰스토리 상무 등 2명과 삼성웰스토리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박 상무는 공정위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삭제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논란 이후 제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웰스토리가 일감몰아주기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익이 늘어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