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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美서 가스레인지 오염물질 배출로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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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美서 가스레인지 오염물질 배출로 집단소송 직면

소비자들이 가스레인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글로벌 가전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울프, 서브제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소비자들이 가스레인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글로벌 가전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울프, 서브제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국내 대표 가전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와 미국의 대표 기업인 울프, 서브제로가 가스레인지 오염물질 배출 시비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 LG, 울프, 서브제로의 가스스토브에 대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가스스토브가 화재, 폭발, 화상, 독성 가스 누출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으며, 제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위스콘신, 일리노이 및 캘리포니아의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화재, 폭발, 화상, 연기 중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뉴스 웹사이트인 EURO.ESEURO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삼성, LG, 서브 제로 및 울프 어플라이언스 등이 가스스토브 사용과 관련이 있는 대기 오염 물질 및 건강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브제로와 울프는 가스스토브의 건강 위험을 공개하지 않아 집단소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 소비자는 이달 초 서브제로와 울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가스스토브 및 오븐 사용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서브 제로와 울프가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가스스토브 제품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서브제로와 울프가 가스스토브가 유해한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서브제로와 울프가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을 감축하는 대안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 소비자는 3월 말 삼성을 상대로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가 오븐 및 가스스토브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삼성이 가스레인지 사용이 “심각한 오염물질 위험을 수반한다고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았고 제품이 천식과 같은 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스를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따르면 삼성은 조리 제품이 질소 산화물을 포함한 유해 가스를 방출한다는 내용의 포장, 지침 또는 경고 라벨에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월에 한 소비자가 LG전자가 가스레인지 모델 사용과 관련된 대기오염 위험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LG전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는 암,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문제 같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오염 위험에 대해 알았다면 LG 가스레인지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LG가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가스스토브를 제조 및 설계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들은 LG와 같은 제조업체가 가스스토브와 관련된 오염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서 구매하기 전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소비자들로부터 대기의 오염을 초래하는 가스스토브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가정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PSC는 위원 중 한 명이 블룸버그에 가스스토브 사용과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가스스토브 판매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CPSC는 “가스스토브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실내 공기 상태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PSC는 가스스토브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스스토브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스토브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가스스토브 사용자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있다.

환경보호국(EPA)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스레인지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해 암과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미국에서 가스스토브 안전에 대한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이 가스스토브 제조업체들이 안전을 개선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들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