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가치산정 놓고 용산세무서와 상속세 부과취소 소송 진행
모친·여동생들과는 2조원대 선대회장 상속재산 유류분 소송 앞둬
모친·여동생들과는 2조원대 선대회장 상속재산 유류분 소송 앞둬
이미지 확대보기눈길을 끄는 대목은 구광모 회장의 입장이다. 용산세무서와의 상속세 재판에서는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원 팀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대회장의 유산상속과 재분배와 관련된 가족 간 소송에서는 각자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들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구광모 회장 일가는 지난해 9월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세무당국의 가치평가가 잘못됐다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의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그룹 오너 일가에는 99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특히 ㈜LG 지분 8.76%를 상속받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세 중 절반이 넘는 7200억원을 납부토록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용산세무서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회사로 가격이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던 만큼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 일가들이 일부 상속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통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번 LG CNS 주식가치 산정에서는 소액주주 간 거래가격을 산정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통상적인 시가 산정방식보다 더 높은 가치가 계상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해서는 원 팀이었던 구광모 회장과 오너 일가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 3월 오빠인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배를 염두에 둔 소송을 제기해서다.
이미지 확대보기문제는 올해 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입장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당초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당시 유산분배에 합의했다면서 유언장이 없었던 만큼 유산분배도 다르게 분배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언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단 배우자에게는 50% 할증)된다.
그러나 구본무 선대회장 사망 후 4년 뒤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의 소송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권리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서다. 유류분 권리 행사는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가능하다.
김영식 여사 측은 본인들이 날인했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LG그룹 관계자들이 유언장을 따르라고 해서 서명했다는 주장이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것도 지난해 5월께인 만큼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변호인들과 LG그룹을 통해 "일반적인 개인 상속도 아니고 대기업 경영권이 달렸던 만큼 상속과정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고, 공시도 했다"면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지된 상황에서 상속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측의 상속재산 소송의 경우 그룹 경영권과는 다른 상속과정에서의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소송 당사자들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이에 따른 파급력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구광모 회장이 승소할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김영식 여사 측이 승소한다면 당장 LG그룹 지주회사인 ㈜LG의 1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김영식 여사 측이 소송지위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상속재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