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영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솔라 셰어링(Solar Sha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업 활동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농경지, 목초지, 비닐하우스를 포함하는 모든 농경지에 적용할 수 있다. 농지 기준 기둥을 4~6m 간격으로,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 지난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오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대비 국토가 좁은데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이다. 농지는 20%다. 그래서 농지를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태양광 설치에는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쓰는 땅이 없다"며 "그래서 예전에 태양광을 산에 설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데 결국 우리나라는 논밭뿐"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충분히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다. 현재 최대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기간은 8년"이라며 "하지만 이 기간에 태양광 사업은 본전도 찾지 못한다. 적어도 20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20년 6월에 박정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김승남 의원이 2021년 11월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윤준병 의원이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실제 중국산 태양광의 한국 진출이 이미 시작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