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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30일 오후 2시 이사회 대한항공-합병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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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30일 오후 2시 이사회 대한항공-합병 분수령

"합병위한 조건, 서둘러야" vs "배임죄 성립 가능"
이사회부터 통과해야 합병 순조롭게 진행될 듯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대기 중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대기 중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합병의 핵심이 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가 30일 오후 2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명시적인 안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를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다.

골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경쟁 제한 우려 완화'인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문제가 결론 내려지는 셈이다. 상태인 기업합병 작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중요한 사업부를 내놔야 하는 것을 두고 사내 의대립 중이다. 정관상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려면 이사회 총 6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중 4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사내이사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이다. 사외이사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진은 대체로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에 뜻을 모았지만, 일부 이사들은 화물사업 매각 시 주주에 대한 배임 소지와 직원 반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까지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내기로 했다. 이에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동의 결론이 내려져야 기한 내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앞서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매각 시 인수하는 측이 직원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담보하도록 지원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의서를 상정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가 의결될 경우 이르면 이날 곧바로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