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대만 남부의 철강회사들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인도되는 주문품에 대해 톤당 150대만달러의 탄소 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무역 파트너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철근 제조업체도 11월 9일에 2024년 1월 1일부터 인도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유사한 합의문을 전달했다고 철강 유통전문가들이 전했다.
대만은 2024년 1월 1일 탄소배출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대만 환경부는 아직 정확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만 남부지역에서 철강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두 곳의 공장은 최종 관세가 톤당 150대만달러 이하일 경우 초과 요금을 고객에게 환급해주지만, 관세가 톤당 15대만달러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문서를 통해 분명한 기준 선을 그었다.
대만의 다른 철강회사들은 아직은 앞서 나가는 철강회사들의 의견을 따르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 중부의 기준 고철 가격 설정업체인 펑신은 현재로서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탄소 요금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 당국의 추가 발표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소식통들은 지방 당국이 녹색 계획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오래전에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탄소 할증료 시행은 예상되는 일이라고 한다.
대만의 철강 시장에서 관계자들은 현재 탄소세가 150대만달러에 불과한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에 탄소세가 가중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는 평가이다. 특히 탄소세 150대만달러가 고철과 철강 판매에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유럽증시] 주요국 증시 혼조세...영국 FTSE 지수 0.5% 소폭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22117121705913edf69f862c591815023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