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 보조 기기 계약 체결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전체 원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계약 체결 후 길게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는 선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주 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 나머지 모든 품목을 말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중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천억원, 보조 기기 계약 규모는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선금 특례 제도 도입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자금이 업계에 총 1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 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해도 단기적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각각 1천400메가와트(㎿)급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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