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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NG 시공 평택 반도체 공장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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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NG 시공 평택 반도체 공장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추락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2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9층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사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곳은 6층으로 반도체 공장 특성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3m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 A씨는 이 중 7m 높이에서 배관을 설치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반도체 내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한데 이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근로자들에 따르면, 작업시 2개의 안전고리를 결착해야 하지만 제대로 결착됐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아 현장으로 나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으로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현장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