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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식품 캔 철강 수입품 덤핑 관세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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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식품 캔 철강 수입품 덤핑 관세 부과 취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등 식품 캔 철강 수입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등 식품 캔 철강 수입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 한국산 식품 캔에 사용되는 주석 공장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 이는 해당 수입품이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ITC는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주석광산 철강 반덤핑 관세 조사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식품, 페인트, 에어로졸 제품 등의 캔에 널리 사용되는 주석광산강에 대한 상무부의 2.69~6.8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뒤집는다.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22.5%의 반덤핑 관세와 주석 공장 수입품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도 폐지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업체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미국 철강노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들은 지난해 상무부에 공정 시장 가치 이하의 덤핑을 주장하며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관세 부과를 청원했다.

반면, 캔 제조업체 협회는 ITC의 투표가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청원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특히 투피스 캔에 사용되는 고급 주석광산강에 대해 캔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주석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244명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주석 공장 철강을 생산하는 미국 내 여러 시설이 생산을 중단했다. US스틸은 수요 감소와 "주석 공장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메리 응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은 "캐나다의 주석 공장 생산업체는 국경을 넘나드는 철강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중국, 한국, 대만, 튀르키예의 생산업체로부터 수입되는 주석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25%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북미, 유럽 및 영국 생산업체는 관세율 쿼터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