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등 식품 캔 철강 수입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714313905333e8b8a793f710625224987.jpg)
ITC는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주석광산 철강 반덤핑 관세 조사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식품, 페인트, 에어로졸 제품 등의 캔에 널리 사용되는 주석광산강에 대한 상무부의 2.69~6.8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뒤집는다.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122.5%의 반덤핑 관세와 주석 공장 수입품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도 폐지된다.
반면, 캔 제조업체 협회는 ITC의 투표가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청원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특히 투피스 캔에 사용되는 고급 주석광산강에 대해 캔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메리 응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은 "캐나다의 주석 공장 생산업체는 국경을 넘나드는 철강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중국, 한국, 대만, 튀르키예의 생산업체로부터 수입되는 주석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25%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북미, 유럽 및 영국 생산업체는 관세율 쿼터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