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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스코와 OOCL의 불법 D&D 청구에 대해 미국 FMC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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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스코와 OOCL의 불법 D&D 청구에 대해 미국 FMC에 민원 제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미국 연방 해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미국 연방 해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은 최근 두 건의 불만을 미국 연방 해상위원회(FMC)에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각) 더로드스타가 보도했다. 이 불만은 해운업체인 코스코와 OOCL이 발행한 "과도하고 불법적인" 억류 및 체납(D&D) 혐의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코스코가 약 2020년부터 내륙 목적지까지의 내륙 운송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SEA는 불합리한 비용, 지연 및 기타 피해에 노출되었다.
또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코스코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SEA는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계속 수입하기 위해 해상 운송업체의 내륙 운송 책임을 떠맡아야 했다.

로드스타 팟캐스트에서 삼성은 FMC 회장 다니엘 마페이(Daniel Maffei)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코스코가 "FMC가 불법 행위를 통지했을 때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코스코가 유사한 행동에 대해 배송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불만 사항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 및 체납금과 관련된 코스코의 행위가 더 광범위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정책의 일부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코스코가 내륙 운송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잘 알려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컨테이너를 '인질'로 잡고 추가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철도 보관에 대해 5000건 이상의 체선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체선료와 구금 비용의 엄청난 비용은 지속 불가능하며, 미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SEA의 능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22년 10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몇 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몇 달 동안 의미 있는 분쟁 해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OCL에 대한 소송도 유사하며, 미국 해운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심각하고 상당한 부상과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이번 불만 제기는 해운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FMC의 조사와 판결 결과에 따라 해운업계의 불법적인 요금 부과 관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