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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1.3조 판결 편파적"…SK그룹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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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1.3조 판결 편파적"…SK그룹도 당혹

최 회장 변호인단 "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이나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다"고 전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우선 최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SK그룹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재산분할 규모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이번 재산 분할 규모를 볼 때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 중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