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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 최악은 면했나…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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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 최악은 면했나…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현금 확보 방안, SK㈜ 주식 외 자산 매각·대출 등 가능성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산분할 지급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최 회장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과 노 관장이 경영권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될 1조3830억원의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귀추가 집중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지난 2022년 12월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액이다. 한 방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짓게 됐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SK그룹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SK㈜ 지분 17.73%는 현재 주가로 약 2조원 규모다. SK㈜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적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2심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지분을 쪼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이 SK㈜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며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다. SK㈜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29.4%)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5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부족한 지분 때문에 경영권을 두고 외국계 운용사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아픔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 밖에도 노 관장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꼽힌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최 회장의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원대로 올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