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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준석 규제학회장 “신사업 발목잡는 국내규제, 규제샌드박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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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준석 규제학회장 “신사업 발목잡는 국내규제, 규제샌드박스 개선해야"

법적기준 문제, 신사업 지연으로 이어져…규제 샌드박스 제도 융통성·보수적 개선필요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카톨릭대학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카톨릭대학교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도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융통성 떨어지는 규제샌드박스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6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국내 산업계의 상황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교수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법적기준의 부재’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도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등록이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품이 생소하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연스레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기업들은 국내의 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소재한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미국·일본·중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양 교수는 “국내와 달리 미국이나 혁신이 활발한 나라들은 법적기준이 없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이나 법적기준을 마련해 해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융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담당부처의 승인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 분야로 승인 되도 4년내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정책이 보수적으로만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양 교수는 “신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나 벤처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한 편”이라면서 “정부는 실패확률이 낮은 분야만 재정적 지원을 하다보니 성공가능성은 높지만 혁신적인 신사업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계에서 세계인이 놀랄만한 획기적인 신사업이 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