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카카오 측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집해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SM 주식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도 사정변경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일반적으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