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 제련소 제3자배정유상증자 마치고 산자부 기술수출 심사 돌입
미국 지분 합쳐질 경우 최 회장 측 지분율과 영풍·MBK파트너스 지분율 비슷해져
미국 지분 합쳐질 경우 최 회장 측 지분율과 영풍·MBK파트너스 지분율 비슷해져
이미지 확대보기2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공장 신설을 위한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수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술수출 심사란 국가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 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부 승인을 받는 절차로 심사대상은 고려아연의 아연 제련 기술인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이다.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이란 원재료에서 아연 회수율을 98.5%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고려아연만이 상용화했다. 고려아연 측이 이 기술을 미국 제련공장에 적용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기술 적용을 결정해도 업계는 심사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헤마타이트 기술이 산업부 승인 방식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신고 방식은 산업부 판단 전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인 방식 대비 심사 통과가 용이하다.
미국 제련소 신설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 측은 미국 측 우호지분 10.59%를 확보하게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근 유상증자로 기존 최 회장 측 지분은 32%에서 29% 수준으로 감소했고 영풍·MBK파트너스 측 지분은 기존 44%에서 40%로 희석됐다. 여기에 미국 측 지분 10.59%가 최 회장측과 합쳐지면 39.59%에 달한다.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대등해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측 지분이 최 회장 측과 합쳐질 경우 향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면서도 “영풍·MBK파트너스 측에서도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