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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부터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까지…MBK 경영 능력 입증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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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부터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까지…MBK 경영 능력 입증 난항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관련 의혹 확산
외국인 투자 논란, 비밀유지계약 위반 등 논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최근 외국인 투자 논란,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9월 공개매수 이후 불거진 기술 유출, 주가 조작 등에 이은 의혹이다. 금융자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잘 경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MBK를 두고 외국인 투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 접촉될 수 있어서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도 유사한 요건이 명시됐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MBK가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방 규정집 CFR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MBK가 국내 법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MBK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MBK는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고 설명했다.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에도 휩싸였다.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전략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고 이 정보를 토대로 고려아연 인수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다. 고려아연은 MBK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바이아웃(BO)' 부문과 2년 전 투자를 검토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부문이 서로 달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MBK SS는 "고려아연 투자 건은 해당 전략적투자자(SI)가 재무적 투자자(FI)인 SS가 제안한 투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그 이후 예정돼 있던 실사가 진행되지 않고 투자 검토가 중단된 사안"이라며 "당시 투자 건은 MBK SS의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없고 MBK BO 부문이 이를 알 리 없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MBK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 경영권 분쟁 초반 기술 유출 의혹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한 후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도했던 전력이 드러나며 고려아연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국부 유출이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 발전 등에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