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관련 의혹 확산
외국인 투자 논란, 비밀유지계약 위반 등 논란
외국인 투자 논란, 비밀유지계약 위반 등 논란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MBK를 두고 외국인 투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 접촉될 수 있어서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3조 1항에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도 유사한 요건이 명시됐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MBK가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방 규정집 CFR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MBK가 국내 법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MBK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MBK는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고 설명했다.
MBK SS는 "고려아연 투자 건은 해당 전략적투자자(SI)가 재무적 투자자(FI)인 SS가 제안한 투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그 이후 예정돼 있던 실사가 진행되지 않고 투자 검토가 중단된 사안"이라며 "당시 투자 건은 MBK SS의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없고 MBK BO 부문이 이를 알 리 없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MBK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 경영권 분쟁 초반 기술 유출 의혹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한 후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도했던 전력이 드러나며 고려아연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국부 유출이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 발전 등에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