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합병 시점 등 쟁점 사항 모두 기각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불공정 합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이라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