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사안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이사 수 상한,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은 모두 무효
영풍 측 "주주들 우롱한 최윤범 회장 불법 행위에 철퇴 내린 것"
이사 수 상한,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은 모두 무효
영풍 측 "주주들 우롱한 최윤범 회장 불법 행위에 철퇴 내린 것"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만 효력을 유지했다. 함께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은 모두 무효가 됐다.
앞서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활용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정밀과 최 회장 측과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을 사들여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법원의 판단으로 영풍 측이 경영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한된 의결권 25.42%가 살아났고 이사 수 상한이 사라지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돼서다. 여기에 영풍 측은 가지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최 회장 측이 만든 순환출자 구조도 무력화시켰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