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사안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이사 수 상한,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은 모두 무효
영풍 측 "주주들 우롱한 최윤범 회장 불법 행위에 철퇴 내린 것"
이사 수 상한,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은 모두 무효
영풍 측 "주주들 우롱한 최윤범 회장 불법 행위에 철퇴 내린 것"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만 효력을 유지했다. 함께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은 모두 무효가 됐다.
앞서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활용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정밀과 최 회장 측과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을 사들여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법원의 판단으로 영풍 측이 경영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한된 의결권 25.42%가 살아났고 이사 수 상한이 사라지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돼서다. 여기에 영풍 측은 가지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최 회장 측이 만든 순환출자 구조도 무력화시켰다.
영풍 측은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이상 확보는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효력은 살아있어 오는 3월 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