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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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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제기

"주총현장에서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위험 있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MBK 파트너스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 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 생성을 시도한 것이다.

영풍 측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