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에서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위험 있어"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다.
앞서 최 회장은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 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 생성을 시도한 것이다.
영풍 측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