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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한수원과 계약금지 명령 반발…"항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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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한수원과 계약금지 명령 반발…"항고 나설 것"

(왼쪽부터)파벨 시라니 CEZ 이사회 부의장, 다니엘 베네쉬 CEZ 그룹 CEO,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 페테르 자보드스키(Petr Zavodsky) EDU II CEO.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파벨 시라니 CEZ 이사회 부의장, 다니엘 베네쉬 CEZ 그룹 CEO,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 페테르 자보드스키(Petr Zavodsky) EDU II CEO.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체코전력공사(CEZ)는 본안 판결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에 나선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원전 사업의 목표는 체코 전력 공급 안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투명,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체코 사법 체계상으로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 II는 이날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금지 사유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인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 I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견에서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자보드스키 CEO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EDF가 스스로 입찰 조건이 훌륭했다고 여긴다면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CEZ 측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막고 있는 EDF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베네쉬 사장은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계약 서명식 행사를 위해 프라하를 방문하는 도중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공개 사과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아 어제의 그 조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