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했다.
당시 이들은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