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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노사안정 해쳐…개정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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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노사안정 해쳐…개정 중단해달라”

기자회견 통해 재고 호소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승현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승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원청의 교섭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관해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 대안을 국회에서 수용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해왔다”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원청 교섭 범위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담은 2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급여 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으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국회를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