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조치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2021년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반발했다. 그러면서 50여일 동안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며 농성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