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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제정 임박…추가 보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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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제정 임박…추가 보완이 관건

필리버스터 종결 거쳐 24~25일 통과 유력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극도 혼란 초래"
상법 개정 공포에 추가 개정도 힘 받아
당정은 '제정 이후 보완'에 무게 실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재계가 법 개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정은 ‘법안 통과 후 추가 보완’을 고수했다. 이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유예기간 동안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경영계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날과 오는 23일 열린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범여권 정당들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180석 이상 확보한 상황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다. 모든 하청과 일일이 교섭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해외 투자 같은 기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법 추가 개정도 마찬가지다. 상법 추가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1차 개정안도 재계가 우려를 나타냈지만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호기롭게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3100조차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다”며 “법인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 반시장적 세제 개편, 굴욕적 관세 협상, 불법파업조장법 강행 추진 등 이재명 정부의 초지일관된 반시장, 반기업 행보가 시장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제정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법안 통과 이후 보완 방향이 재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과 조선, 자동차 분야 6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 소통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