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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노동이슈] 노란봉투법 ‘소통 창구’ 마련에도…재계 시름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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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노동이슈] 노란봉투법 ‘소통 창구’ 마련에도…재계 시름 깊어진다

노란봉투법 TF 운영…접점 찾아야
노란봉투법 '모호성' 해결될지 의문
"제조업 해외이전 확대 시나리오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설비 혁신이 절실해진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현실화에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원청 기업의 교섭 범위가 하청으로 넓어지는데다 경영상 결정을 노조와 의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고려해 법제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우려가 큰 만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도 TF를 만들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TF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으며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해 사실상 원청의 교섭 범위를 모든 하청 기업 노동자로 확대한다. 쟁의행위 대상에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업경영상 결정’이 포함된다.

경영계는 그간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법 조항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같은 사용자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4차 업체까지 원청이 직접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넓어진 쟁의 범위를 두고는 해외 생산설비 확대나 신사업 투자, 구조조정 같은 경영 판단까지 단체교섭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보완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계의 우려에도 노란봉투법이 보완 없이 통과되면서 한국 기업의 제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고 한국에는 경영본부만 남기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졌다”며 “노란봉투법 TF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실적·재무 여파를 데이터로 제시하고 노동계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