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협회 해풍법 시행령 의견수렴 세미나 열어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 나와
인허가 기한 명확화로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 나와
인허가 기한 명확화로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9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해풍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협회는 2026년 3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풍법의 하위법령 제정 논의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해당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업계 의견을 발표하며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주민과 행정기관 관계자도 참여하고, 사업자 또한 협의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보상 산정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 중앙조정 절차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최대 전력업체인 RWE 사업개발총괄 이재두 본부장도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주민 수용성 형성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힘든 문제"라며 "주민 대표는 해당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어업권자들이었으면 한다. 또는 사업 추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어업인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미뤄진 경우가 많다. 제주 탐라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2006년 8월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15년 4월에야 착공을 시작했다. 2020년에 심의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12건도 모두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연기됐다.
인허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실장은 "군사·환경·교통 등 주요 인허가는 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며 "군사 협의는 90일, 국가유산은 60일, 해양·교통은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협의를 금지하여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여러 관계 부처·지자체의 29개 인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모두 통과하는데 평균 10년 정도가 걸린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특징주] 영원무역, 7.27% 급등 52주 신고가...NH투자증권 "목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1816484205141edf69f862c118235146.jpg)
![[KRX 금현물] 3거래일 연속 하락…1g당 19만800원 마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1816051909874edf69f862c1182351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