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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 상계관세 확정…한국계 법인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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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 상계관세 확정…한국계 법인 2.45%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23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인용해, 한국계 베트남 현지 법인에 부과되는 상계관세율이 2.45%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은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제시된 2.1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다만 동일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도(7.06%), 중국(3.14~8.81%), 브라질(10.67%)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 상무부는 최종판정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일부 지원 정책과 해외 사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은 일반 보조금으로 분류돼 보조금율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는 앞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ITC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계관세가 최종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입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적극 지원하고, 미국의 후속 판정과 제도 변화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