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73.7%로 잠정합의안 통과
동행노조 가처분·무효소송 예고
동행노조 가처분·무효소송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1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서는 투표권자 5만7332명 중 5만5333명이 참여해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는 투표권자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해 투표율 89%를 기록했다.
제3노조인 삼성전자 동행 노조는 이번 투표에서 제외됐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노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날 동행 노조는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행 노조원 수는 이날 오전 기준 1만4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비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는 12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DX부문 근로자는 약 5만명,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근로자는 약 7만명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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