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노조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합의안 통과되도 DS·DX간 형평성 문제 당분간 논란 지속 전망
합의안 통과되도 DS·DX간 형평성 문제 당분간 논란 지속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의 제3노조인 동행은 26일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성과급과 임금 인상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준 투표율은 약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DX부문 조합원들은 합의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특별경영성과급 신설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직원들은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달성할 경우 5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X부문은 올해 실적 부진 영향으로 사실상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동행노조의 찬반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DX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서 양해각서에 기재된 여러 의무를 위반해 동행이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적은 있으나, 이 통지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DX부문 임직원이 5만명이 넘는데 이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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