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자동차의 경우 도색, 외장 조립부분은 육안으로 쉽게 결함이 발견되지만 차체 뒤틀림과 같은 변형, 현가장치나 조향장치 정렬상태 및 차체나 적재공간의 변경 등은 휠얼라이먼트 측정기, 플레이디텍터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차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작사로부터 차체의 바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부위 등 각각의 고유제원값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적절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한 경우 재수리 또는 폐차처리 여부 결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금지 등이 필요함은 상식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손처리 자동차는 말소등록되어 폐차되거나 수리되어 유통되고 있다. 2013년에는 5만4784대 중 3만9384대(71.9%)가 말소·폐차되고 1만5400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도 확보에 문제가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수령하고 해당 중고차는 정비업체에 보관하고 손상된 그대로 비공개 처분하고 전손처리된 자동차는 위탁매매업체나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체, 해체·재활용업체에 매각·폐차 처리되거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판단근거가 매우 불충분한) 소비자에 재매각 하게 된다. 하지만 등록상 소유권 이전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사고차주로부터 매매업자에게 직접 이전되어 보험사는 그 이익을 편취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도덕성을 보이고 있어 손보사의 잔존물(전손차)처리 적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일부' 손해의 경우에도 전손차량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해외사례처럼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등록원부에 명시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43조 제1항 제5호와 동법 제12조 제6항에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리검사와 이전등록사항에 명시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에 따른 전손수리검사 매뉴얼을 개발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험업법의 독소조항에 있다. 전손차는 예외 없이 폐차하여야 함은 물론, 대기업 위주의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바른 정비를 막고 있는 저평가된 정비공임(기술료)과 표준정비시간 등을 현실화 하고 사고건수 요율제와 자기부담금 제도 폐지를 스스로 하루속히 이행하여야만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고 국민적 비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자원순환 및 튜닝부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