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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 톡톡] 성범죄자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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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 톡톡] 성범죄자 보안처분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우리나라는 형사제재에 있어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벌이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응보와 책임이라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형사정책적 수단이다.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와 범죄 예방을 위해 행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교정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흉포한 성폭력범죄가 많아지자 새로운 종류의 보안처분이 잇달아 도입되었다.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DNA 정보 수집,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이수 명령, 보호관찰 등이다. 모든 처분은 판결 선고시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 부과된다.

성매매를 제외하고,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어떤 처분을, 얼마나 받을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보통은 수개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기본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다. 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실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 체중,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사를 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새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10~30년인데, 벌금형은 10년간 등록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간, 10년 초과 징역·무기징역·사형은 30년간 등록된다.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다. 신상정보 고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범죄자가 사는 지역 주민과 교육기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름, 사진, 키, 체중이 모두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범죄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죄질이 나쁜 고위험군의 범죄자에게만 부과된다. 공개와 고지의 기간은 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벌금형은 3년 이내, 징역 3년 이하는 5년 이내, 징역 3년을 초과하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습벽이 있거나 중한 성폭력 범죄에 부과되며 1년~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상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 조절 약물을 투여하여 성 충동을 억제하고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성도착 증세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디엔에이 법에서는 범죄 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수사기관이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한편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00시간 이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성범죄자는 직업 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이 생기는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교육기관, 의료, 보건, 체육시설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금지 기간은 죄질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결정된다. 취업제한 대상 직업은 점점 늘고 있으며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취업 금지된 직업이 아닐지라도 장래 언제 포함될지 모른다. 여러모로 보안처분은 형벌보다 더 큰 불이익과 제재가 될 수 있다.

요즘에는 남녀 간의 사생활 문제가 성범죄로 비화되는 일이 많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가치관,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안처분은 사회 보호와 안전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와 인권 제한 등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를 정당화하려면, 성범죄 처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법치주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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