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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장사 한계기업 다섯 중 하나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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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장사 한계기업 다섯 중 하나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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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이다. 상장사 2260곳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40곳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19.5%로 프랑스(19.4%)와 독일(18.7%)·영국(13.6%)·일본(4.0%)보다 높다는 게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이다.

신생기업이 많은 미국을 바짝 뒤쫓는 모양새다. 2016년 이후 한계기업 증가 속도도 2.7배로 미국에 이어 둘째다.

상장사 한계기업은 부동산 분야를 비롯해 기술 서비스업과 IT 업종으로 확산 중이다. IT 업종 한계기업도 24.2%로 2016년 이후 19.7%p나 늘었을 정도다.
제조업·예술·스포츠·여가·농업·어업 등의 한계기업 비중도 20% 이상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비중은 23.7%다. 코스피 시장의 10.9%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중소기업일수록 경기 부진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투자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의 시설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 규모는 4조7034억 원으로 전년의 7조2572억 원보다 35%나 감소했다.

이 중 대기업 유상증자는 2조6375억 원으로 1년 만에 52%나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의 유상증자가 2조659억 원으로 17.3% 늘어난 것과 대조를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한 결과다. 일반 회사채 발행도 비슷한 추세다.

감독 당국도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매출을 조작하는 등 회계 분식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좀비기업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감독은 필수적이다.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을 없애야 한다.

상장사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