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소송은 이른바 ‘벌떼 입찰’에서 시작됐다.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회장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변론에서 대방건설 측은 “5개 자회사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했지만 LH의 택지 조성 비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했다”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호반그룹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시와 같은 맥락이다.
LH 입찰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전매했기에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전매 가격이 낮지 않아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벌떼 입찰이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다.
LH의 공동주택용지 입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공급한 83개 공공택지 가운데 27개를 3개 건설사가 낙찰받았다. 전체의 32.5%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를 가져간 셈이다.
이들 회사는 추첨제로 이뤄진 입찰의 맹점을 악용,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실체 없는 자회사를 수십 개씩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또 2008~2018년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전체 473필지 중 142필지를 5개 건설그룹이 가져갔다. 모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곳들이다.
심지어 1개 필지 입찰에 29개 업체를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벌떼 입찰에) 정말 화가 난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면서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 대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1사 1필지 입찰제도’가 있지만 올해 10월이면 끝난다.
벌떼 입찰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이 공공택지라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땅이 일부 회사들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돌아가는 셈이다.
10월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그 전에 벌떼 입찰 방지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