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지은 청년위원장·대변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 27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권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탈시설 지원법안은 권리를 말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선택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어디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국가가 정답을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
현실은 냉혹하다. 중증·발달·중복·고령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체계, 의료 접근성, 위기 대응 시스템, 가족 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을 줄이고 닫겠다는 것은 자립이라는 말로 포장된 국가 책임 후퇴에 불과하다.
지역사회는 아직 장애인의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과 가족들은 분명히 말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은 탈시설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라고.
지역사회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국가는 그 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인력·제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설 거주가 불가피하거나 최선의 선택인 장애인과 가족의 결정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탈시설만이 정의’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또 다른 폭력이다. 탈시설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수단이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 강요된 탈시설은 새로운 자유가 아니라 고립과 위험, 그리고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인권 담론이 아니다. 장애인의 하루를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다.
가장 목소리 없는 곳에서, 가장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필자는 과거 아동복지 영역에서의 탈시설화 논의에는 일정 부분 공감해왔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가족 돌봄은 한계에 도달했고, 의료·생활 지원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서의 무조건적인 시설 축소와 탈시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다. 대안 없는 탈시설 강요는 결코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권의 박탈이며,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장애인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답은 분명하다. 선택할 수 있게 하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선택권과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다.
윤재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12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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