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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드레일 ‘믿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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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드레일 ‘믿어도 좋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운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가드레일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고시했다.

또한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가로수 등 장애물에 의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해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소등 기준을 완화해 조명효율을 증대시켰다.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돼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