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고시했다.
또한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가로수 등 장애물에 의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해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소등 기준을 완화해 조명효율을 증대시켰다.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에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돼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