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를 개최한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석 의원 236명중 찬성 23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23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 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도록 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