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된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다.
하지만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된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