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대상지는 재개발 1개소(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재건축 3개소(강동구 암사동 458번지 일대, 강서구 등촌동 654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776-68번지 일대)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강북구 미아동 776-68번지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추진위가 없는 3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 요청을 했다. 이 중 실태조사를 해 주민의견청취를 한 곳이 2개소, 실태조사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 요청한 곳이 1개소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