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대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나온 이른바 ‘2.26대책’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들은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세금폭탄’ 등을 우려해 왔다. 주로 월세 세입자인 임대주택 사용자도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세 납부에 따른 월세 인상(세입자 전가)’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보완책은 현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상황들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