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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층상가 약 70% 임대차보호법 '무방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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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층상가 약 70% 임대차보호법 '무방비지대'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서울시가 상가임대정보 조사결과 토대로 임차상인보호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50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1월~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임대기간, 172동 총 1010개 상가의 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상가 당 평균 3억 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 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 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 8475만원, '기타'가 2억 5863만원 순이었다.
현재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강남상권의 경우 전체층 평균 45.5%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에선 22.6%, 1층은 35.9%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 동일하게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1/3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기간이 짧은 원인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179만6000원, 도심이 114만4000원, 신촌‧마포가 98만3000원, 기타상권이 88만6000원이었다.
이번조사는 타 도시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특히 업종별 경쟁이 치열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임대시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대책이 필요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행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청책 토론회’를 통해 상가임대차분쟁 최소화를 위한 관련 아이디어 수렴하고 상가임대차 보호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임차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가동,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차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 서울시의 행정력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고심해 왔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안 마련 ▲임대인-부동산중개업자 유착, 불공정계약 근절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임대차 전과정 원스톱서비스 지원, 명예갈등조정관 운영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그동안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구제책이 미흡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제도개선안은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